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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민주화법 '이대론안돼'...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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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는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간담회를 자청하느라 분주하다. 경제민주화 규제가 경영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문제점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계가 최근 가장 긴박한 현안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상임금법, 근로시간단축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인사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이와 관련,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업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행정지침에 따라왔으나 법원의 입장이 확립되지 않아 이번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이번일은 판례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통상임금 행정지침은 노사 합의로 인정돼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을 위해서다.

현재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거론한 제너럴모터스 회장에게 "꼭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계의 고민이 깊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외에 전경련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안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창출 여부도 불분명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법으로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는 기업 회생이 거의 불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건 강화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 시점이 늦어진다면 기업은 회생의 길을 걷지도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고 노사공멸의 우려는 더욱 높아진다"고 우려감을 높였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경영상의 정리해고 추세에 어긋나는 만큼 개방경제에 있어 경영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문제점 부각에 나섰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내용상ㆍ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판례는 지난해가 처음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것은 16년 전 의료보험조합 판결에서 1임금 산정기를 넘는 것도 통상임금이라는 법리를 따른 것"이라며 "의료보험조합 판결 이전에는 노동부 지침 등과 일치해 임금 실무에 혼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의료보험조합 소송 당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1임금 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됐다"면서 "이는 이전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법률상 요구되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판례가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도산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등의 현안은 기업의 인사관리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사업 하나를 접고 쪼개는 것보다 인사관리가 바뀌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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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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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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