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과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협업체제 구축
[뉴스핌=이기석 기자] 관세청과 특허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침해 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는 수출입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에 특허권가 디자인권이 추가, 수출입품목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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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백운찬 관세청장(왼쪽)은 6월17일 오전 김영민 특허청장과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17일 백운찬 관세청장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업무의 핵심기관인 양 기관은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범죄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 위조상품 단속 및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지원하며 ▲ 국내외 유명상표 침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을 전담하는 관세청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청 간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간 협업체제가 구축되어 수출입 통관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져서 향후 국내 권리자 보호 및 수입자,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조사감시국의 김영균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관세청과 특허청이 MOU 체결를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