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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공백 해소 급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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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부정…"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
사직 수리 시점, 병원·전공의 협의에 따라 결정
끝까지 미복귀한 전공의, 입영 등 개인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한 이유에 대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렇지만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08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지난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정윤순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 등의 일문일답

-행정처분 중단인가, 아니면 취소 인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 행정처분의 '철회'다. 의료계는 철회라도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 수리 시점을 2월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시점은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수급해 수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책이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한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전공의들과 물밑 소통을 통해 나왔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직접 전공의분들을 만나진 못했다. 전공의와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는 병원장과 수련병원 관계자를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수렴했다.

-행정명령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고발을 철회했던 경우가 있다.

-없는 특례까지 만들면서 원칙을 접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많은 고민과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료 공백 상태에 따른 우리 환자분들의 피해라든지 불편함, 어려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에 둬야 되는지 않느냐라 불가피성을 고려해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 때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의료진 부담은 점점 커지고 또 중증 질환과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속된 이 상황을 계속 갖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

-빨리 복귀한 전공의와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 9월 사직 후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해야 전문의 자격을 달 수 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미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통해 병원을 안정화하라고 했다가 15일로 시점이 늦춰졌는데
▲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총괄반장)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드렸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직 시한을 7월 15일로 확정했다. 전공의 TO에 따라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이 있는 전공의들을 모집하게 된다.

-끝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방안은
▲ 특례까지 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전공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영이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교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입영 기간이 상당히 길게 적용된다. 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크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연차로 수련을 이어 나가나
▲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전문의 과정 자체가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늦춰진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나
▲(정윤순 중수본 총괄관)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로 시험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복귀 인원이 적다면 의료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방안은
▲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근로하면서 또 수련을 잘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특위의 논의 방향이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면서 전공의도 복귀했을 때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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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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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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