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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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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 존중…공수처도 조속히 사실관계 밝혀 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고 여당에서도 요구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하면 재가를 통해 이를 행사할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도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경북경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이날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포7대대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이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해병 7여단장(대령)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현안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외압 의혹 수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 등 3가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재상정,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재차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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