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성제약식품의 혼합음료 ‘복분자 에프’에서 1.4cm 가량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리조각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갔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11월 27일까지며, 총 3만3250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업체가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구매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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