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 말까지 10개월간 360억원(4606건)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이 2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보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액은 16억원을 기록했다. 해지환급금은 생보와 손보가 각각 54억원과 17억원을 나타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보고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찾아주는 방안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등기우편 안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시 우편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추가로 발송키로 하는 등 안내방식을 강화했다.
또 유선연락 및 설계사 방문 등 안내도 적극 실시하고,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준다.
안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보험회사 지도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등기우편으로 안내를 충실히 하였으나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안내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반우편은 상속인이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안내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 및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생·손보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안내방안을 마련하도록 기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동규 팀장은 “상속인에게 ‘보험금 찾아주기’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속인을 위한 것”이라며 “상속인 스스로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사망자와 관련된 금융재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