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현금결제 시 지급하는 거래명세서. |
[뉴스핌=김지나 기자] 직장인 A씨는 점심시간에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냐는 계산원의 질문에, A씨는 “아니오”라고 말한 뒤 주문한 버거와 거래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 나왔다.
나중에 제품에 불만이 있어 맥도널드 소비자 상담실에 항의하려고 명세서를 봤지만 전화번호가 없었다. 그 명세서는 상단에 ‘TAX INVOICE'(세금계산서)라는 표시와 거래물품, 가격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고 발급자 주소도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제대로된 영수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서“다른 패스트푸드 업체 영수증에는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도 나와있는데, 글로벌 기업인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들에게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맥도날드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지급하는 일반영수증에 기재하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통의 패스트푸드 업체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급자 주소나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영수증 대신 ‘계산서’…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없어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는 현금지불 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을 때는 물품 거래의 징표로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맥도날드에서는 그러나 이런 경우 상단에 회사 로고가 인쇄된 용지에 거래물품, 가격, 부가가치세만 표기된 ‘TAX INVOICE'라는 용지를 내주고 있다.
반면 동종업계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 롯데리아 등은 일반영수증에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향후 소비자가 국세청사이트에서 소득공제를 위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도 표기돼 있다.
버거킹은 ‘판매영수증’이라고 표기하고 물품과 거래금액 뿐 아니라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번호, 주로 사용하는 원료의 원산지, 점포 소재지 등을 적어놓았다. 이 외에도 향후 소득공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문의 전화번호, 그리고 고객상담실, 지역책임자 연락처까지 기록하고 있다.
롯데리아 역시 이와 동일한 사항과 더불어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불만접수처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맥도날드가 글로벌 기업임에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리는 데 미온적일 뿐 아니라 고객들의 불만 접수창구인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맥도날드의 직영점에서 버거를 구매할 때 직영점 내부나 제품 어디에도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쉽게 찾아볼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 소비자 불만 처리 '뒷전'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택스 인보이스(TAX INVOICE)는 세금계산서이지, (영수증을 뜻하는) 용어 자체는 없다”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정식 세금계산서는 아니고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며 “세금계산서는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지, 소비자한테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맥도날드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세금계산서인 ‘TAX INVOICE’는 국내 법이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토록 요구하는 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 53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사업자의 소재지 또는 상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 측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통은 고객들과의 현금거래 시 일반영수증과 택스인보이스를 함께 발급해주는데, 일부의 경우 이 같은 ‘TAX INVOICE’만 내줄때 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이 현금을 냈을 때 간단하게 ‘택스 인보이스’만 내주기도 한다. 점포의 기계 상황에 따라, 또는 크루(직원)들이 바쁘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