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를 비롯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등 통신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등의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업체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지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는 이용약관에 해지 접수 또는 완료시 이용자에게 각각 1회씩 총 2회 문자통보하고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지과정에 문자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해지처리를 지연, 누락시킴으로써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또한 해지 이후 장비 수거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서비스 해지일 이후 7일 이내’에 장비를 수거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하게 권고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특히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개정일 이전의 기존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로 규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3사에게 이용자의 해지희망일에 해지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와 이용자에게 해지 접수, 완료시 문자를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게 장비 수거기한 적용대상을 모든 해지희망자에게 적용되게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