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상호나 상표에 '현대'라는 단어는 범(汎)현대그룹만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부장 김우진)는 현대자동차 등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현대'를 범현대그룹 또는 그 계열사의 약칭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간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를 비롯,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범현대그룹 9개 회사는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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