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 시공사 입찰에 낙찰 하한가를 지난 28일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부도가 나 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인수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사비는 예정가격 대비 80%로는 낮아지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하한 가격 없이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로 발생하는 건설사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미리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공사계약 금액이 100억원이 넘을 경우는 20%, 1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2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으로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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