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과태료 부과…"자동차 구입시 꼼꼼히 살펴야"
▲2013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자동차연비·등급표시(위)와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표시(아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크라이슬러 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FMK 등 모두 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산업부가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됐다.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자동차의 연비·등급표시와 전시장의 제품설명서에서 총 9개사 21건이 적발됐다.
특히 (주)FMK(페라리·마세라티)는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 2012년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2013년부터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등급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새로운 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자동차업계 설명회,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나성화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소비자들이 차량구입시 자동차 연비·등급표시와 제품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정부도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