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국민임대 80% 영구임대 20% 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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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에 착공할 행복주택 1만 가구 가운데 8000가구를 국민임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에 입주하려면 도시 근로자 월소득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약 330만원) 소득자여야 한다.
이중 6000가구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급돼 청약통장 없이도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시범지구에서 공급될 행복주택 1만 가구 중 80%인 8000가구는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20%는 영구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오는 7월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층의 성격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적절히 하기 위해 국민임대 방식과 영구임대 방식을 각각 8대 2로 설정했다"며 "영구임대는 전량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급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입주자 자격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국민임대 방식으로 지어지는 행복주택 중 6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공급한다. 이들은 소득기준만 맞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아닌 무주택자는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들 무주택자에게 올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20%인 2000가구다. 다만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청약이 미달되면 청약저축 토통장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월 임대료는 기존 국민임대보다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LH에 따르면 최근 공급된 서울 인기 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 전용 33㎡의 월 임대료는 입지에 따라 17만~23만원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행복주택 주변 임대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 국민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인근 시세에 7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할 방침"이라며 "행복주택 시범지구 인근 임대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의 경우 기존 영구임대 주택의 임대료가 그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구임대는 입주 자격이 제한돼 인근 시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다.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 전용 33㎡의 월 임대료는 9만~15만원 선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행복주택의 경우 약 3배 가량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행복주택의 국민임대-영구임대 방식의 8대 2 비중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최종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 기재부는 행복주택 재정지원의 어려움을 들어 전량 국민임대방식으로 지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임대는 건립비용의 30%를 지원해야하며 영구임대는 85%를 지원해야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중 20%는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자에 공급한다는 이유로 영구임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문제를 떠나 행복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영구임대 방식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