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정부가 올 연말까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침에는 공동체 마을 구성방안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방안이 담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올해부터 내년 3월 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기준(용적률, 건폐율)이 완화되고 관련 사업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사업구역에 포함된 국공유 재산도 쉽게 사들일 수 있고 주택 개량 후 취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근거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체계를 만들고 12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제정에 맞춰 학계, 국토연구원, 지자체 등이 모인 ‘도시재생네트워크’도 28일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네트워크는 향후 정책의 공론화, 지식 및 정보공유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