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미분양 주택 팔기 위한 디딤돌 사라져
[뉴스핌=한태희 기자] 미분양 아파트에서도 '4.1주택대책' 효과가 줄고 있다. 주택대책'이 발표된 후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팔렸지만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게 수도권 미분양 지역 분양사무소 관계자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들은 4.1대책이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개업소에 따르면 김포 현대성우오스타는 4.1대책 발표 후 미분양 100여가구 팔렸다. 현재는 약 20가구만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사진은 김포 현대성우오스타 전경 |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 우남공인 관계자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후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정도 팔렸지만 최근에는 팔리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 별내신도시 인근 대동부동산 관계자도 "최근 들어 미분양 을 찾는 사람이 줄고 있다"며 "별내 모아미래 아파트의 경우 588가구 중 몇십 가구가 미분양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양시 삼송지구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방문객수나 계약률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주택대책 발표 후 계약이 증가했다가 5월 들어 감소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 속도가 둔화되면서 추가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강신도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기간이 짧았다"며 "정부가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고 했지만 지나간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취득세 감면이 계약에 영향을 준 기간은 1~2달 남짓"이라며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면 미분양 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