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등 인정…1심보다 높은 형량
[뉴스핌=함지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상직(전주 완산을)이 24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직무상 지위이용 선거운동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했다"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유사기관 설립·활동,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분은 인정되지만,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유죄로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직무상 지위이용 선거운동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