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심사 보험은 중증 질병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2~4배 비싸 유의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간편심사·無심사 상품일수록 보험사고 위험이 커져 동일한 보장의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만성질환자들의 보장성 보험 가입시 오해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간편심사 상품은 심사절차가 간편하지만 보장대상이 제한되고 보험료가 비싸므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소비자라면 일반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게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입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간편심사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건강함을 증명(건강진단서 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 간편심사 상품은 보장기간 동안 연령 증가 및 손해율 악화 등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수준 및 납입능력, 갱신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 박종각 팀장은 "간편심사‧無심사 상품은 그 동안 민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성질환자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