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표하고 학계·소비자단체·통신사·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의 활동 결과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안)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송통신정책국·이용자보호국 등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보조금 공시 등 7가지 방안이 발표ㆍ논의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이용자의 가입유형·요금제·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또 이통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판매가를 공시한다. 공시제도는 수시 공시가 금지되고 매주 월요일에 단말기별로 공식 보조금액이 공시된다.
특히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가입자에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요금제 도입된다.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의무 사용 등을 강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되고 이통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이 제한된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까지 조사·제재가 확대되고 제조사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 부과한다.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중지 명령을 실시한다.
미래부는 이번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됐다"며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