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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선물사 파생거래 중개 허용

기사입력 : 2013년05월07일 15:27

최종수정 : 2013년05월07일 15:27

[뉴스핌=홍승훈 기자] 앞으로 최대주주가 동일한 증권사에 대해 복수 증권사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인가업무 영위실태를 파악해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는 일정기간을 거쳐 폐지토록 탄력적 인가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시키는 탄력적인 인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증권사들에 대해 특화 증권사 신설 또는 스핀오프(분사)를 허용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용을 지원한다. 증권업계가 지점축소, M&A 등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지만 인가정책의 제약상 전문 영업분야별 분사가 불가능해 구조조정의 다양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PB영업과 금융상품 판매, 투자자문과 일임 등의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M&A, IPO,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 등 기업금융 업무가 중심인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 등이 될 수 있다.

최준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는 고객 자산관리와 금융상품 판매, 투자자문 일임 등이 해당되고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는 M&A, IPO, 회사채 발행, 구조화금융 등 기업금융 업무가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전문화 및 특화 사업 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시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계획 이행담보를 위한 필요조치를 탄력적으로 병행키로 했다. 일정기간(3~5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전문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다. 예컨대 기업금융 전문사의 경우 지점보유를 금지하고 일반투자자에 대한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동종 영업모델 증권사간 M&A와 영업양수도를 통해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최 과장은 "일본은 90년대 버블 붕괴후 상당수 증권사가 이탈되고 독자적인 전략방향을 갖는 증권사들이 생존했다"며 "미국 역시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특화사업모델을 영위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그린힐(Greenhill)이 M&A와 재무자문에 집중해 수익의 90%가 IB에서 나오고, JM그룹의 경우 금융서비스와 부동산 산업에 특화하고 3개 자회사 분사를 통해 IB와 브로커리지,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한 바 있다.

일본 역시 브로커리지 위주의 사업모델에서 자산관리형 리테일영업으로 전환한 SMBC, 노무라, 다이와증권 등이 있으며 온라인 전업사로 특화한 마쯔이, SBI, 라쿠텐 등이 있다.

하지만 영위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에 대해선 일정 경과기간을 두고 폐지를 유도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최 과장은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인가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돼 자본 활용을 통한 전문영업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 선물사는 장내 상품선물 등을 취급하면서 구축한 영업망을 통해 원자재 관련 장외 파생거래 계약을 중개할 수 있으나 동일계열 복수인가 제한정책으로 장외 파생거래 중개는 불가능했다.

이에 원자재 수익기업의 안정적 위험헤지와 선물사의 파생거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commodity)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선물사들이 연간 50조원 규모의 위험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최대 2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익원이 창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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