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을 보완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을 추가했다.
대주주나 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은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 또는 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보완했다.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도 삭제했다.
이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