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어린이집에서 매년 100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평균 104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2008년 61건에서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135건으로 다소 줄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강화한다.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가해원장·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될 방침이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보육교직원에게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원장과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자격이 취소될 경우 최대 10년간 재개원이나 채취업을 할 수 없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또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 강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로 어린이집 운영 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