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해명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송대관 부부가 4억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송대관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캐나다 교포인 A 씨가 송대관과 그의 부인 이 씨를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돼 파장이 커지자 송대관 측은 다음날인 23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A 씨 부부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5월께 송대관 부부가 충남 보령시의 토지개발 분양사업 인허가를 받아 다목적 건축이 가능하다고 투자를 권유해 3억7000만 원을 건넸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속한 기간 수 개월이 지나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대관 측은 23일 "A 씨에게 1억8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 1억1천만 원을 갚아 7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금액은 송대관이 아닌 사업 시행사에게 건너간 돈"이라며 "변제 계획에 대해 채권자와 약속을 한 상태인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당혹스러울 따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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