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美유럽산 페인트원료 한국산 위조 수출자 적발
[뉴스핌=이기석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폭넓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수입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원산지세탁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수입한 뒤 한국산으로 속여 더 비싼 값에 팔아 소비자를 우롱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공산품에서도 원산지 위조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9월 미국과 유럽산 페인트원료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자 한국으로 우선 수입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한 뒤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과 유럽산 페인트원료를 중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중국 내 수입업자는 수입규모의 10~12%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물게 된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산 페인트원료를 한국으로 먼저 수입하고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 내 수입업자는 4%의 기본관세만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10~12%를 회피하고 기본관세인 4%만 물게 돼 6~8%포인트의 수입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23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에 따르면, 이같이 원산지세탁을 통해 관세회피 등 부당 이익을 취한 무역업자 L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산 화학제품으로 페인트원료인 모노부틸에테르 9,392톤, 시가 160억원 상당의 물량을 한국산으로 위장,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다가 관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 내 브로커아 공모, 싼 미국과 유럽산 페인트원료를 구매하고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납품하도록 무역계약을 체결했고, 일단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A, B, C사 등으로 매매한 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허위로 발급 받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이다.
현재 국내 원산지증명서(C/O)는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대한상의에서는 관세평가를 위한 품목분류(HR 코드)와 구매처 확인 등 서류상 점검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같은 불법 수입이 이뤄지면 관련국가의 관세수입이 주는 것은 물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시장의 거래질서와 국내 업체들이 부당 저가 수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만약 우리나라를 관세회피를 위한 중간 수입처로 활용할 경우 한국산 상품으로 둔갑해서 판매됨에 따라 한국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한국의 국가신용도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국 세관에 배치된 500여명의 조사요원들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세탁을 적발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관세청의 김영균 조사총괄과장은 “최근 들어 원산지세탁 행위를 통한 불법 무역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FTA 체결에 따라 한국 내 수입관세가 낮아지고 중국과 근접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불법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원산지세탁 수출행위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를 저해하고 국내 선량한 제조업체들한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앞으로 FTA나 덤핑방지관세 등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세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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