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어떻게] ②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 쟁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쟁점 마다 판단모호… 경영위축 우려감도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정탁윤 기자]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핵심 법안 중 하나는 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하는 법,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다.

법안 내용 중 대기업 계열사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금융정보분석원(FIU)관련 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제재 법안 등은 통과됐지만 공정거래법은 워낙 이견이 커 통과되지 못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 33건에 달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8건이다. 그 만큼 공정거래법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뜻이다.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일감 몰아주기' 관련된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로 볼 것이냐(기준), 부당 내부거래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책임), 제재 및 처벌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처벌) 등이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명확한 증거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30% 룰'도 논란거리다.

◆ 내부거래 적정선은 어디까지?…판단 모호

먼저 어디까지를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로 보느냐에 관한 부분이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만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지만,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내부거래 자체를 부당거래로 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근본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대기업 총수와 자녀 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위 현상의 부작용을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공정거래 저해 억제라는 목적을 넘어 대기업 총수의 사익추구행위 자체를 규제하려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가 정말로 '공정거래'를 저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위헌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는 원래 회사법이 규율하는 영역이고, 현재에도 규율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며 공법인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내부거래 입증을 누가 할 것이냐도 논란거리다. 야권은 대기업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위원회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에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규정돼 있을 경우에는 거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내부거래'라고 돼 있다면 '정당한 이유 있는 거래'였음을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을 집행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공정위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받은 회사 양측 모두 관련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감을 몰아준 회사에만 2~5%의 과징금을 메기는 현행 규정과 비교해 과징금이 최대 두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30%룰'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재계는 30% 룰이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 30%룰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30대 그룹 대부분 규제 대상…재계 "이미 자정 노력 중"
 
이 같은 논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시대적 요구의 측면에서는 법제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가 무게감 있는 규제책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내는 이유다.

하지만 재계는 수십년 넘게 이어온 거래방식을 한 순간에 단절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외부거래 파트너를 찾기도 쉽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과 맞닿아 있는 안전·보안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 중 22개 그룹의 112개 계열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일감을 몰아주는 회사뿐만 아니라 일감을 받은 회사, 나아가 대주주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논의되면서 경영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미 형법상 배임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너무 의욕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자신의 기업을 사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일부분 동의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권이 현재 기업의 시스템이나 대내외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의욕과잉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사실 재계는 수년 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미 많은 수의 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려 내부와 외부의 공정경쟁과 균형발전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최근에는 현대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면서 재계 주요 기업 전반에 선순환 효과도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차는 계열사 간 거래를 자발적으로 축소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광고분야에서 1200억원, 물류분야에서 4800억원에 달하는 발주 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키로 한 상태다.

또 효성그룹은 현재 경영활동에 전념중인 조석래 회장의 자녀들이 점진적으로 계열사 경영에서 손을 떼는 방향성을 유지 중이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아울러 SK그룹은 SI계열사 SK C&C의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거래 비중을 10% 줄이기로 했고, 삼성그룹 역시 광고·SI·물류분야에서 경쟁입찰을 도입키로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의 핵심 사안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정탁윤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