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방통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 등이 관련 산업과 사업자의 규율을 위한 것이어서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등을 추가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스마트 미디어 활용 교육과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한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현행 방송통신사업자에서 제조사ㆍ포털ㆍ판매점 등으로 확대한다.
방송사간 분쟁에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집단피해 발생시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도 도입한다.
이용자보호원 설립도 추진된다.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용자․사업자간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및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기구 설립한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