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내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조작실수로 구매한 애플 앱에 대한 환불청구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된 바 있다. 애플의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자녀들이 '미끼 앱'을 내려 받아 피해를 봤다며 부모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애플이 1억달러에 합의한 것.
이번 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애플을 상대로 진행하는 공익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와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애플의 부당한 환불 및 계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고자 세계 최초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게 됐다"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