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MB정부 시절 공급 장려책에 따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됐다. 하지만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자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현행 주차장 기준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가령 15㎡ 원룸을 짓는다면 4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면적기준이 아닌 가구당 기준을 적용해 30㎡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원룸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15㎡ 원룸을 지으면 2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규제 강화로 초소형 원룸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무조건 공사를 착수하되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을 때만 착공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늦출 수 있고 분양률 저하로 사업성이 악화됐다고 판단된 경우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포함했다. 주요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정책도 함께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땐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을 땐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토록 했다. 현재는 직선제만 허용하고 있어 선거비용에 따른 입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