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신세계는 15일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시한 인천점 관련 기업결합 심사는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가 롯데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신세계 인천점을 인수하되 인천 권역 내 두 개의 롯데백화점을 매각토록 한 것이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017년까지 신규 진입 사업자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경쟁제한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측한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의 제시한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2017년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롯데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및 부천지역 롯데백화점 2개 점포를 매각토록 한 구조적 조치는 2위 혹은 3위 사업자가 대형 점포를 소유한 상위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없다"며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데다 설사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롯데의 독점을 견제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17년 경쟁 상황에 따라, 시정조치가 취소되거나 이행시기 연장의 가능성 역시 광범위하게 열어 두고 있어, 시정 조치에 따른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2031년까지 존속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협조에 관한 행태적 조치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은 주차장과 백화점 건물 3~5층에 위치하는 일종의 부속건물로, 기존 건물과 분리하면 별도의 출입구조차 없어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다.
또한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상 롯데백화점이 인천지역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사은 행사 및 할인 판매 등 마케팅 활동이 축소돼 인천시민이 누려야 할 상품 및 가격 선택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신세계는 향후 매매계약 무효 확인 및 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과 같은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계약의 부당성을 밝혀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