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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외부감사 확대

기사입력 : 2013년04월14일 14:1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외부감사가 확대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식품부), 수협(해수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안행부) 등으로 상호금융기관별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주무부처간 공동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고 규제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신협의 경우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감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한다.

농협도 총자산 500억 이상 조합은 4년에 1번씩 외부감사가 실시됐지만,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이사장 임기와 무관하게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총자산 기준을 2013년 2500억원 이상→ 2014년 1500억원 이상→2015년 500억원 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주무장관 재량에 따라 경영악화 조합에 대해서만 회계검증을 실시했던 수협도 2013년 회계연도부터는 2013년 1500억원→2014년 1000억원→ 2015년 500억원 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조합도 총자산 2013년 1000억원→2014년 700억원→2015년 5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2013년 300개→ 2014년 500개→2015년 500억원 이상 금고 전체로 외부감사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외부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손해배상책임 등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예: 300억원)에 대해선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기관에 대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우선 신협에 대해 순환근무 혹은 명령휴가제를 의무화하고, 직원 5인 이하 소형조합의 경우 타조합 직원과의 교환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7월까지 계좌 잔액통보 등 조합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통장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거래실적 조작을 방지키로 했다. 이에 통장과 전산상의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내역이 통장에 인쇄되도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중앙회의 내부통제 감독도 강화돼 사고개연성이 높은 특이거래 과다 조합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장, 간부직원 등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해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신협 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신협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전 권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은 자산규모별 분포, 그간의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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