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검찰에 고발됐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기사입력 : 2013년04월11일 10:1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강필성 기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고도 해외출장을 이유로 이를 거부해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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