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중 '금리인하요구' 방안 내놓키로
[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제2금융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금리인하요구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금리인하요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카드·캐피털 등 여전사,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에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 근거가 들어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제2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고객이 취업, 승진, 소득증가 등의 요인으로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금리인하요구 대상을 확대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취득 등을 추가하는 등 구체안을 지도해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중 은행권에 총 1만4787건, 5조9000억원의 금리인하 신청이 접수됐고, 심사결과 1만3346건(5조4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금리인하요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대출금리를 1.0%p 낮췄고, 연 54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제2금융권의 경우엔 통상 카드론·캐피탈론 등 만기가 짧고, 상호금융을 거래하는 고객도 농·어업인이 많아 취업, 연봉인상 등 금리인하 요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경우 은행과 비교해 대출금리가 1~2%p 정도 높고, 카드론은 만기가 6개월 내지 1년 정도로 짧지만 일부는 장기로 이용하는 고객이 있다"면서 "제2금융권에도 제도가 갖춰져 있는 이상 금리인하를 활용을 할 수 방안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 상반기 중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신용등급 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등급 체계가 6~12등급으로 회사별로 제 각각인 탓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6단계로 신용등급을 분류하고 있는 데 비해 KB국민카드는 11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캐피탈사의 신용등급 체계 역시 4단계(현대캐피탈)에서 11단계(우리파이낸셜)까지 다양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의 각종 금리를 단순하게 비교공시할 때 사용한 것처럼 카드·캐피털사들도 신용등급 체계를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