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낙지를 먹여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무기징역)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자 A씨는 절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다.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A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무하고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동기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 모텔에서 여자 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주장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엽기적인 낙지 살인사건은 숨진 여성의 보험금을 A씨가 타낸 사실을 눈치 챈 고인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낙지 살인사건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 측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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