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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척결·세수확보용 법안발의 봇물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16:0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민생법안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29기 경찰대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역할을 경찰이 완수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과 세수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민생 법안 개선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제안된 4대악과 세수 확보 관련 계류 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법인세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 의원 등 10명은 이날 식재료 등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는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으면 식재료 등의 납품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또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의 납품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8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위해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은 있었으나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이 위해식품의 분류에 추가됐으며 불량식품 판매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5일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해 업무용보다 사적용도로 쓰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의 행태를 막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 포함)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가능금액의 제한을 뒀다. 합법을 통한 세금 탈루가 예방될 전망이며 세수 확보도 예상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하이브리드카·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장애인시설 차량 등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새로 발의됐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으로 밝혀지면서 법률안 개정이 논의된 게 발단이 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은 발의안(21일 발의)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의 범위를 성범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범죄로 확대했다. 성범죄가 아닌 중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자 외에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에 나섰다. 처벌 강화안은 지난 21일 발의됐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에서 벌금형 조항이 삭제됐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성추행자와 성폭행자는 각각 3년 이상,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 또는 강간범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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