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대 사회악 척결·세수확보용 법안발의 봇물

기사입력 : 2013년03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3년03월29일 16:00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민생법안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29기 경찰대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역할을 경찰이 완수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과 세수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민생 법안 개선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제안된 4대악과 세수 확보 관련 계류 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법인세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 의원 등 10명은 이날 식재료 등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는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으면 식재료 등의 납품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또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의 납품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8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위해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은 있었으나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이 위해식품의 분류에 추가됐으며 불량식품 판매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5일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해 업무용보다 사적용도로 쓰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의 행태를 막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 포함)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가능금액의 제한을 뒀다. 합법을 통한 세금 탈루가 예방될 전망이며 세수 확보도 예상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하이브리드카·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장애인시설 차량 등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새로 발의됐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으로 밝혀지면서 법률안 개정이 논의된 게 발단이 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은 발의안(21일 발의)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의 범위를 성범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범죄로 확대했다. 성범죄가 아닌 중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자 외에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에 나섰다. 처벌 강화안은 지난 21일 발의됐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에서 벌금형 조항이 삭제됐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성추행자와 성폭행자는 각각 3년 이상,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 또는 강간범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