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대 사회악 척결·세수확보용 법안발의 봇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민생법안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29기 경찰대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역할을 경찰이 완수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인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척결과 세수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민생 법안 개선에는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제안된 4대악과 세수 확보 관련 계류 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식품위생법·법인세법·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 의원 등 10명은 이날 식재료 등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자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는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으면 식재료 등의 납품은 제한 또는 금지된다. 또 조리ㆍ판매업소에 식재료 등의 납품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8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위해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은 있었으나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량식품이 위해식품의 분류에 추가됐으며 불량식품 판매자는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5일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리스)해 업무용보다 사적용도로 쓰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업의 행태를 막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 포함)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배기량이 2000cc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대상 승용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손금산입(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가능금액의 제한을 뒀다. 합법을 통한 세금 탈루가 예방될 전망이며 세수 확보도 예상된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하이브리드카·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장애인시설 차량 등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리스가액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새로 발의됐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으로 밝혀지면서 법률안 개정이 논의된 게 발단이 됐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은 발의안(21일 발의)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의 범위를 성범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범죄로 확대했다. 성범죄가 아닌 중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자 외에 취업을 제한하는 대상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강화에 나섰다. 처벌 강화안은 지난 21일 발의됐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에서 벌금형 조항이 삭제됐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성추행자와 성폭행자는 각각 3년 이상,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13세 미만 아동 추행 또는 강간범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