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형 최종 선고기일은 4월11일이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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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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