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중 "국내·외 정보활동 및 세무조사 강화, 국제공조 확대"
[뉴스핌=김선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해외금융계좌 문제로 25일 사퇴함에 따라 역외탈세 추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등을 통해 미신고혐의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외국 금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해외금융계좌의 특성상 신고의무대상자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며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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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학선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를 위해 "정보수집활동과 국제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미신고자를 적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미신고자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652명이 18조6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24.2%, 신고금액은 61.8% 증가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내정자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의 가공·허위거래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은닉하는 탈세사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조사시 페이퍼컴퍼니 여부 확인 및 이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를 엄정하게 검증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세피난처 소재 현지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해외정보수집 강화, 과세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활성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년에는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 실태 및 세법령 개선방안 등을 조세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위는 김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 등으로 역외탈세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인력확대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확인했다"며 "전반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직원 비리 근절, 공정과세 강화, 역외탈세 근절 등의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