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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20일 처리 무산…21일로 연기(상보)

기사입력 : 2013년03월20일 18:38

최종수정 : 2013년03월20일 18:38

- 여야 간 이견 커 3월 임시국회내 처리 여부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일괄 처리될 예정이었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 간 막판 이견으로 결국 이날 처리되지 못하고 21일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로 두 차례 연기하면서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에 허가·재허가처럼 '변경허가'도 포함할 지, 현행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변경허가는 합의문에 적시하지 않은 만큼 미래부 관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합의정신에 근거해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권 문제와 SO 등 뉴미디어 사전동의제의 범위도 문제로 떠올랐다. 문방위에 제출된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주파수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된 것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권도 방통위 소관이라고 반발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당초 여야가 합의한 3월 임기국회 회기(22일)안에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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