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2대주주이자 AMC(자산관회사) 주관사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향후 용산사업 구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관광의 법정관리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자사들의 대표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힘겨루기'를 했던 롯데관광의 법정관리는 상대적으로 코레일에 힘을 더욱 실어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코레일의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롯데관광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코레일 송득범 개발사업본부장은 "롯데관광은 어차피 추가 자본 출연 등 드림허브 자본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만큼 법정관리나 부도 여부는 용산사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단지 드림허브 지분 45.1% 2대 주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출자사들이 동의하면 롯데관광의 역할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출자사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코레일은 그대로 사업 청산에 나설 방침인 만큼 롯데관광의 부도 여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코레일은 롯데관광의 법정관리행은 용산사업에 따른 영향이라기 보다 상장폐지 등을 돌파하기 위한 선제적 경영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의 2대주주 자격 유지에도 별다른 이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코레일의 용산 사업 주도권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자사들과 함께 사사건건 코레일과 각을 세웠던 롯데관광이 법정관리에 들어서도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면 코레일 중심의 용산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코레일 장진복 홍보실장은 "정상화 방안대로라면 롯데관광은 지분 투자자의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롯데관광이 드림허브 지분을 매각하려한다해도 용산사업의 큰 그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관광개발은 18일 서울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