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관세청이 건축자재 자동차부품 등 산업재와 명품잡화 유아용품 먹을거리 등 소비재 등 5대 품목에 대해 강력한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지만 이들 품목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18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국민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소비자 안전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원산지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 원산지 둔갑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침해하는 중간재 ▲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주요 소비재를 주요 단속 테마로 정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실적를 토대로 원산지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5대 중점단속품목'을 선정, 원산지 표시 단속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5대 중점 품목을 보면 ▲ 건축자재의 경우 안전과 국내생산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석제품, 형강류 등이 선정됐으며, ▲ 자동차부품) AS용으로 수입·판매되는 유리·휠·필터·벨트류 등이 포함됐다.
또 ▲ 명품잡화로는 제3국생산 및 병행수입되는 유명 지갑·액세서리·신발류 등 ▲ 유아용품의 경우는 면역력이 취약한 유아건강을 위협하는 젖병·완구·기저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 먹을거리로는 수입품과 국산간 가격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험성이 높은 명태·쌀·육류·소금·미역·낙지·김치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원산지표시검사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원산지표시 단속체계 구축, 계도와 홍보 강화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등 올해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본부 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제를 구축, 본부는 기획·특별단속을 주관하고 산하세관의 단속활동을 지휘하게 된다.
또 이와 별도로 산하 세관은 세관별 배정된 특화품목에 대해 해당 지역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를 추진하는 등 민관 및 정부간 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하면 되는데, 국번없이 전화 125(이리로)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하면 되며,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