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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경제민주화, 불가분의 관계"

기사입력 : 2013년03월18일 13:26

최종수정 : 2013년03월18일 13:26

-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담배가격 인상설 등 정책혼선 방지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이번에 야야가 합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불가분의 관계"라며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선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되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오랜만에 국민들이 기쁨을 느꼈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새로 임명된 장ㆍ차관들이 빠른 속도록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1일 산업자원통상부(현 지식경제부)부터 시작되는 행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업무보고 시작될 텐데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를 해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며 "과거 정부들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들을 각 부처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예산과 법개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기획수석께서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사안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들을 각 수석들과 논의하셔서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기조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어떤 직업, 계층이라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을 위해 네 가지가 중요한데,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맞춤형 복지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융성과 관련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화융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같은 국정의 핵심기조로 해서 우리 고유의 유ㆍ무형 문화적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화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으로 문화 컨텐츠를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컨텐츠 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한다"고 업무보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과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 후퇴,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예로 들며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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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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