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총 통과
[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이 결국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상장된 지 19년 만에 일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돼 주식시장에서 사라진다.
15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각각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하나금융 주식 1주를 외환은행 주식 5.28주의 비율로 교환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하나금융의 주주 98%가 외환은행의 주주 68%가 찬성해 주총 참석주 3분의 2이상, 발행주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을 승인한 하나금융 임시 주주총회. |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주주에게 신주로 교환해주거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들여 나머지 지분 40%를 모두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소액주주의 매수청구권 기한은 이달 25일까지고 내달 3일 외환은행 주식은 매매가 정지된다. 같은 달 26일 상장 폐지된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외환은행의 이익이 하나금융에 포함되기 때문에 올 들어 양사의 주가 격차가 더 벌어졌다”면서 “시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하나금융으로 흘러간다고 보고,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오버행(주가가 일정 수준 오르지 않는 것) 이슈가 발생해 결국 주식교환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면하는 길은 수액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총 금액이 1조원을 넘으면 된다.
그러나 이날 주총에서 총 발행주식수 6억 4490만주 가운데 68%인 4억 3731만주가 찬성표를 던져, 상장폐지를 막기는 버거워 보인다. 잔여지분의 가치가 1조 5000억원 가량 되지만 모두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날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소액주주는 주식교환에 응하거나 매수청구를 하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세가지 권리가 있다. 주주 처지에서 향후 하나금융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봐 주식을 교환할 수 있고 차라리 털고 나가겠다는 입장이 갈린다.
하나금융 측에서는 외환은행 주가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대부분 주식교환에 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