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말 아웃도어세일즈(ODS, Out Door Sales)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올 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고객이 지점을 내방하지 않아도 직원이 방문해 계좌개설 뿐 아니라 펀드가입, ELS·DLS 청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신한금융투자는 전국 184개 지점에 2개의 태블릿PC를 지원했다. 지점 직원들은 태블릿PC를 가지고 외부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증권업계에도 화장품, 정수기처럼 '방판(방문판매)'시대가 열렸다. 이는 업계의 영업 관행은 물론 증권사의 조직도 바꿀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에 발목이 잡혔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증권사들은 지점 축소, 경비 절감 등의 일환으로 ODS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말 기술적 인증절차를 모두 마치고 올해 초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화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이 서비스가 시행되는지 조차 모르는 고객들이 다수지만 점차 새로운 영업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은 직원들에게 ODS 관련 교육도 진행중이다.
◆ 증권사 ODS '방판법' 적용 논란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증권사 ODS가 방판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일부 증권사들이 협회 측에 증권사 ODS가 방판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문의했기 때문이다.
방판법 적용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증권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방판법에는 고객이 상품을 산 뒤 2주 내에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2주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가 물어줘야한다.
공정위 측은 아직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사안이 특이하다보니 언제 결정난다고 말하기 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펀드, ELS 등 증권사 상품 특성상 투자 직후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방판법 적용대상으로 결정날 경우 증권사들은 사실상 ODS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계좌 개설만이 아닌 상품판매 등 자산관리까지 연계돼야 아웃도어영업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현재 방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증권사 ODS가 예외없이 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증권사들은 계좌개설 밖에 해줄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인지도 낮아, 수익성 문제도 제기
방판법 외에 ODS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 시스템은 세부적으로 본인부인 방지기술(본인 확인), MDM(모바일단말관리), 타임스탬프(고객의 가입시기 확인) 3개의 솔루션이다.
코스콤 관계자는 "태블릿PC 보안이 PC보다 취약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주식거래등을 활용하는 점을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다"며 "다만 일반 고객들은 이런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홍보가 안됐다"고 말했다.
한 전산망 업체 관계자는 "지난 1997년 HTS가 처음 도입됐을 때만해도 정착하는데 까지 2~3년이 걸렸다"며 "전자서명제가 널리 도입되기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기기반 구축비용도 중소형증권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솔루션 개발에 최소 5억~1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월 혹은 분기별로 보안솔루션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중소형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당초 NH농협증권과 SK증권은 전자서명제 관련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 이와 관련해 TF를 구성한 NH농협증권은 상품판매까지 가능한 솔루션을 갖추기 위해 회사측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초기투자비용 등이 부담돼 이쪽을 아예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