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신세계는 12일 인천지방법원의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인천지방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종전 가처분 결정과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라며 "롯데에게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는 이와 동시에 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향후 어떤 지자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유감을 표시하며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는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