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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3/12) - KCC

기사입력 : 2013년03월12일 08:28

최종수정 : 2013년03월12일 08:28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단기 및 중장기 유망종목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3년 3월 12일(화) 추천 종목 현황 ]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 신규 추천 종목

▷KCC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따른 건축용 도료와 건자재 매출 수혜 기대
-유기실리콘 및 폴리실리콘 관련 부실 사업 정리로 손익구조 개선

◆ 추천 제외

- 우리투자증권

◆ 기존 추천

▷락앤락
-중국 2·3선 도시 판매 확장과 동남아 판매지역 확대
- 신규 제품(유아식기) 런칭 및 재고 관련 리스크 감소

▷삼성전자
-모바일기기 시장 지배력 확대와 상반기 신제품 모멘텀 기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턴어라운드로 실적 개선 가속화
 
▷LG상사
-오만 8광구 생산 정상화와 추가 시추를 통한 생산 능력 확대
-GS리테일 매각 자금을 통한 추가 광구 투자 모멘텀 부각
 
▷파라다이스
-중국인 VIP 드롭액 증가로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1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41.9% 증가 예상되어 양호한 실적 기대
 
▷매일유업
-올해 P/E 13.5배로 중국소비성장주내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중국 분유 시장에 성공적 진입
 
▷CJ CGV
-상반기내 점진적으로 모든 사이트 티켓 가격 인상 예상
-1분기 관객수 전년비 25% 증가로 영업이익 41% 증가 예상
 
▷CJ제일제당
-원화강세와 국제 곡물가격 안정적 흐름으로 실적 안정화 지속 전망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공식품 수요증대 수혜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응용기기 시장 확대와 미세화 공정 수주 증대를 통한 수혜 전망
-자체 개발 레이저 소스와 높은 제품경쟁력 바탕으로 성장 기대
 
▷SBS
-상반기 CATV와 분쟁 마무리시 모든 유료 플랫폼에 재송신료 수취
-재송신료는 디지털가구 증가에 따라 점증하는 안정적인 수익

 

<단기 유망 종목>

◆ 신규 추천 종목

▷한국콜마홀딩스
-공정위 지주회사 전환 심사 통과로 한국콜마 등 자회사들의 사업 가치 반영 본격화
-한국콜마의 중국 법인 성장세와 제약 ODM 실적 개선 등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 보유
-기능성 식품·화장품 개발 경쟁력을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흡수 합병으로 성장성 부각

◆ 추천 제외

-MDS테크

◆ 기존 추천

▷코라오홀딩스
-라오스의 경제 고성장 및 자동차 소비자층 증가로 자동차 딜러 부문 실적 모멘텀
-라오스 인구의 10배 규모인 미얀마 자동차 시장 진출 가시화로 성장 모멘텀 부각
-1톤 트럭 제조 및 굴삭기 시장 진출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되며 향후 안정적인 성장

▷한국사이버결제
-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로 성장 모멘텀 부각
- NFC 결제, 휴대폰 인증사업 등 신규 사업의 실적 가시화로 실적 개선 본격화
-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830억원, 영업이익 140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성장

▷이엘케이
-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터치패널 매출 증가로 1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 부각
- 삼성전자와 HP등의로의 성공적인 고객다변화로 단가 협상력 강화 기대
-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지난 해 42억원 대비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

▷바텍
-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글로벌 4위 업체로 의료 복지 확대의 중장기 성장 기대
- 중국 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해외 매출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신제품 ‘팍스아이3D’ 출시로 고부가가치 상품 비중이 확대 및 수익성이 개선 전망

▷이오테크닉스
- 국내 주요 고객사의 장비 교체와 대만 후공정 업체들의 설비 투자 증가 수혜 전망
- 레이저 응용 장비 핵심 기술력을 보유에 따른 레이저 장비 시장 성장 모멘텀 보유
- 올해 삼성전자 강소기업 선정으로 반도체 레이저 마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입증

▷베이직하우스
- 중국 매장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개선세가 지속되며 실적 모멘텀 부각
- 중국 지도부의 내수 소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중국 법인 매출 성장 기대
- 판관비 관리를 통한 비용 통제로 매출 성장을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상승을 시현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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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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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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