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CJ CGV의 영화 관람료 다변화가 실제 7% 이상의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협)가 지난 2월 14~15일 CGV가 발표한 요금다변화의 인상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영관의 상영회차별(상영 횟수를 총8회로 가정함) 요금, 요일별 점유율(계산의 편의상 관객이 가장 많은 토요일 점유율을 100%로 가정함)을 적용한 일주일간의 요금 합산 금액은 전체 요금이 7.1%인상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단협 측은 이는 인상 효과의 최저 수치에 불과하며 여기에 시간대별 점유율을 고려한다면 CGV는 관람객이 많은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고 관람객이 적은 시간대 요금을 인하였으므로 당연히 요금 인상률은 7.1%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CGV를 비롯한 복합상영관들이 독점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내 매점에서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GV에서 판매하는 가장 저렴한 콤보(팝콘(대)1, 음료(중) 2) 가격은 8500원으로 영화 티켓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매점 매출 원가율은 티켓매출 원가율과 비교할 경우 상당히 낮은 25~30%에 불과하다.
소비자단협은 "CGV가 국내 영화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2009년 메가박스가 관람료를 인상하며 롯데시네마와 CGV가 동반 인상한 점 등을 볼 때 이번 CGV의 영화 관람료 다변화가 추후 국내 영화 관람료 인상의 단초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CGV의 영화 관람료 다변화는 실질적인 관람료 인상의 효과를 가져왔고, 현재 10개 상영관에서 이루어진 관람료 다변화가 113개 상영관(계열사인 프리머스시네마 포함)에 확대 실시될 경우 타 복합상영관도 가격 인상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CGV는 국내 최대 극장수와 스크린수를 보유한 과점기업인 만큼 국내영화 관람료를 인상한 이번 요금다변화를 철회, 나아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상영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매점사업 역시 팝콘과 콜라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라며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콜라와 팝콘가격을 내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외부음식반입 허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