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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시즌..국민연금 더 독해진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06일 13:46

최종수정 : 2013년03월06일 13:46

- 주주권 행사 한층 강화할 듯

[뉴스핌=이강혁 기자] 올해 상장사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주총시즌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여부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예년보다 강화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주주들과의 연대는 아직 시기상조여서 입김이 제대로 의사결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도 방향성이나 지침 마련 등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6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총시즌 국민연금의 행보는 관심사다. 입김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총시즌에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안건에 사내·외 이사 선임 등 민감한 이슈가 다수 올라와 있어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올해 '주총데이'는 오는 15일과 22일이다. 주총 개최 공시를 한 257개사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와 현대글로비스 등 76개사(29.6%)는 15일, 포스코와 SK하이닉스 등 111개사(43.2%)는 22일을 주총데이로 계획했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22일에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다.

당장 15일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배제되면서 책임경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 같은 날 제일모직 주총은 이사 보수총액 한도액 상향 안건에 국민연금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7%를 보유해 2대 주주이고, 제일모직은 9.4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사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민주화 화두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565건의 안건에 대해 436건의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는 전체의 17%에 해당되는 수치다. 2011년(반대 7%), 2010년(8.1%), 2009년(6.6%)과 비교하면 제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명한 기조가 읽힌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전략 5번째를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으로 정하고 있다. 이 전략의 32번째 항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3번째 내용에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주주권 행사는 의무이자 보장된 권한"이라며 "주주권 행사 강화는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하고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런 맥락에서 올 들어서는 더욱 강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년같으면 의결권 행사 공시 이전 외부로 공개하지 않던 입장을 이례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앞서 밝히기도 했을 정도다.

올해 초 동아제약 분할 안건 반대표 행사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하락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최근 넥센타이어와 현대해상 주총에서는 정관변경안과 사외이사 장기선임안에 대해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결과에 제대로 반영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특히 반대표 행사의 경우는 지난해 관철 사례가 불과 3건에 머물렀다. 다른 주주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분 10% 이상 보유 상장사가 없어 최대주주에 비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분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5일 내에 공시해야 하는 '10% 룰'에 따라 지분율을 10% 이상 높이지 않고 있다.

익명의 한 연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나 독립성,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 등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주무 부처 등 새 정부 업무가 본격화된 이후 방향성이 잡히지 않겠냐"고 전했다.

다만, 국민연금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지침과 세부기준은 현재까지 기존과 변한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운용수익률 하락, 자본시장 영향 등의 부작용과 함께 해당기업의 장기 성장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외하면 핵심적 주주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 투자자 연대 등은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게 현실. 주주권 행사를 경영참여로 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운데다, 시장에 미칠 파장과 정치화 우려도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다.

지난달 하나금융지주는 국내 상장사 최초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사외이사 파견을 요청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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