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취득한 지난해 2월 이후, 매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조합은 신청서에서 “은행법 제15조 3항은 ‘동일인이 그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다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난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1759만5660주 취득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전면 부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5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해당 부분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2월26일 제기한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강제주식교환과 관련한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합은 신청서에서 “하나지주가 진행하려는 이 사건 강제주식교환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며 헌법상 인정된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상법 제360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받기 위해 제청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