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과 국유재산 실태조사, 박근혜 정부 '관리효율' 도모
[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주거용 국유건물인 관사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또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등이 보유한 행정재산 3만여 필지에 대해 활용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전문화하는 한편 유휴재산의 과다보유와 미활용 방치,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경작 등 부실관리 실태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관리효율화를 통해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대폭 강화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재정수입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공무원 주거용 건물 전수조사, 유휴재산 과다보유 등 실태조사
4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는 3월부터 연말까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유재산 활용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의 <2013년도 국유재산 현황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국유재산을 위임 및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관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거용 재산인 관사를 전부 조사한다.
공무원 주거용 재산인 관사는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범위가 지난 2012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재산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기존 행정재산 중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국유재산에 대한 정책수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무용 및 사업용 건물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게 된다.
또 행정재산의 활용실태도 점검된다.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는 유휴행정재산을 과다보유하거나 미활용 상태로 방치하거나, 또 민간인의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및 경작 등 국유재산에 대한 부실관리가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토해양부, 환경부, 경찰청, 제주대 등 47개 기관이 보유한 행정재산(나대지) 2만 9222필지, 금액으로는 8조 7747억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행정목적 외 사용재산이 8.4%인 2454필지, 655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행정재산 중에서 나대지 3만 4000필지와 우정사업본부 대지 2000여 필지에 대해 활용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또 국토해양부를 제외한 중앙관서가 소관 공공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5226필지에 대한 관리 실태와 활용 여부도 점검한다.
◆ 행정재산 활용계획 실행 여부도 조사, 미실행시 용도 폐기 조치
더불어 그간 행정재산 조사결과 해당기관에서 장래 활용계획이 있다고 활용계획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만약 활용계획을 제출했으나 활용계획을 제출한 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활용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지자체와 캠코에 위임 및 위탁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역시 점검한다. 과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 등의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 특례를 지원하거나 특례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특례 조항을 존치시키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자체 및 캠코에서 운영 중인 특례 중에서 최근 5년간 무상양여 또는 무상귀속 처리한 국유재산에 대해 양여 목적의 적합성, 특례의 오남용 사례, 양여 후 사업변경에 따른 반납 등 사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1,2차 걸쳐 도상 및 현장 조사, 1조원 규모의 재정수입 확충 기대
정부는 조사인력, 기간, 예산 등 제한된 여건을 고려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항공사진, 지적도, 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1차 도상조사를 하고 추출된 유휴 의심토지를 대상으로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달청의 이미숙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활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휴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김금남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우선 국토부 등이 보유한 비건물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해 행정목적 외 사용이나 장기간 미활용 재산은 용도를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은 행정재산을 다른 기관이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1조원 가량의 재정수입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밑그림을 그린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다.
먼저 인수위는 통합적인 국유재산관리를 위해 유관 시스템과 DB를 상호연계하고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유재산을 중앙관서 등에 양여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유재산 특례 일몰제를 도입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대폭 강화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 등을 통해 국유지의 적극적인 개발 및 매각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