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세종시 땅값이 21% 올랐다. 또 울산, 경남, 충북, 전북 등지의 혁신도시 주변 지가도 강세를 보였다.
이로써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70%의 오름세를 보이며 2009년 이후 4년째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땅값을 27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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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세종시가 21.5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울산(9.11%) ▲경남(6.29%) ▲충북(4.25%) ▲전북(4.16%)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2.70%)치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광주(0.58%) ▲인천(1.06%) ▲경기(1.49%) ▲대전(1.96%) ▲제주(2.01%) 5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70%)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치와 비슷한 지역은 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99곳, 하락한 지역은 7곳에 그쳤다.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16.64%) ▲경남 거제(14.18%) ▲경북 예천(12.84%) ▲울산 동구(12.64%) 순이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경기 과천(-0.38%) ▲인천 중구(-0.35%) ▲경기 고양덕양(-0.25%) ▲인천 동구(-0.14%) ▲광주 동구(-0.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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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가격별로는 공시지가가 1㎡ 당 1만원 미만인 표준지는 14만9405필지로 29.9%를 차지했다. 1만원 이상~10만원 미만 토지는 16만7584필지(33.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1057필지(24.2%),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180필지(12.0%), 1000만원 이상은 1774필지(0.4%)로 집계됐다.
세종시와 14개 혁신도시, 6개 기업도시 및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세종시 21.54% ▲혁신도시 4.69% ▲기업도시 3.39% ▲4대강살리기사업 지역 3.16%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2.70%)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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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6% 오른데 그친 독도는 올해 103%의 지가 상승을 보였다.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의 공시지가는 ㎡당 45만원로 전년대비 134.38% 올랐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는 33만원(71.88% 상승)을 기록했다.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은 950원(69.64% 상승)으로 조사됐다.
독도 땅값은 관광기반시설 증설 및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땅값이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