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땅값 올라..재산세 평균 2%대, 종부세는 10%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평균 2~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2.70% 올랐기 때문이다.
![]() |
※재산세만 부과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446㎡ 토지 |
이는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214만원)보다 2.9% 늘어나는 것이다.
이 토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8238만원에서 올해에는 7억2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 토지의 땅값은 2.6%, 재산세는 2.9% 오르게 된다.
![]()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294㎡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나대지의 경우 5억원이며 주택이 지어졌을 경우 9억원 이상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서초구 반포동 535-9번지 294㎡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11억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가 올랐다.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올해 재산세는 36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4% 늘어난다. 여기에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16만원에서 올해에는 13.7% 많은 132만원을 내야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올해 5.3% 증가하는 것이다.
신방수 세무사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예년에 비해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세금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토지 소유주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