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홈플러스 합정점을 놓고 이해당사자 간 빚어왔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신청인(망원동 월드컵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측이 피신청인(홈플러스)과의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업조정이 접수된 후 양측은 자율조정회의 6회, 상인 간담회 14회 등을 열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홈플러스 합정점에서는 1차 식품내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상생을 협의하는 창구인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