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서해 북방경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NLL과 관련해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지난 대선 직전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소·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전원 무혐의 불기 처분했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